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서울시가 손자 또는 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 사업을 9월 1일 본격 시행한다고 합니다. 아이 돌봄비 지원 사업은 맞벌이, 한 부모, 다자녀 가정처럼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영아기준)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 지원을 받는 양육 공백 가정 지원 사업이다. 아이 돌봄비 지원을 포함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안심 돌봄, 편한 외출, 건강 힐링, 일 생활 균형 등 4대 분야에서 28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가정은 최대 13개월간 월 30만 원(월 40시간 이상 돌봄시)의 돌봄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친인척의 돌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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