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출생신고 참고하세요.


구청출생신고 참고하세요.

구청출생신고 참고하세요.8개월간 엄마 뱃속에 있다가 세상 밖에 나오게 되면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소중한 아이 정식으로 대한민국 아이가 되기 위해 구청출생신고 준비물, 신고하는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출생신고란?태어난 아이 출생 사실을 아버지나 어머니가 신고하는 행위로 가족관계등록 법상 출산 후 1개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기간이 경과될수록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바로 하는 게 좋아요.준비물은?증명서 또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자녀의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자녀가 이준 국적자인 경우에는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신분확인 신분증명서 사본, 부모의 혼인관계 증명서 등이 필요해요.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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