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전방 빨간불이면 멈췄다가 출발해야


2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전방 빨간불이면 멈췄다가 출발해야

오는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전방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 해야 합니다. 또한 신설된 교차로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을 따라 우회전해야 되며, 3개월 계도기간 후 이를 어길 시에는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을 받게됩니다. 22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17일 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운전자 일시정지 의무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는 우회전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이 가능하며,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는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지난해 개정안에서는 보행자의 유무에 따라 운전자에게 일시정지할 의무를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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