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만 나이'로 통일...한국식 나이 사라진다


이르면 내년부터 '만 나이'로 통일...한국식 나이 사라진다

내년부터 사법, 행정 분야에서 한국식 나이 대신 '만 나이'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었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날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오는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서는 일상적으로 세는 나이로 나이를 세곤 했는데, 세는 나이는 태어남과 동시에 1살이 되며 12월 31일이 지나면 1살이 추가되는 식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는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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