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 5/31까지 신고 안하면 벌금 100만원?


[주택 임대차 신고제] 5/31까지 신고 안하면 벌금 100만원?

2021년 06월 1일부로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실시되었습니다 임대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계약상의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계도 기간 2022년 05월 31일까지입니다. 22년 06월 01일 이후에 최초 실시/갱신(변경)된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합니다(묵시적 연장계약분은 제외) ※ 제도 정착을 위해 22년 5월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첨부파일 주택임대차신고제 홍보 리플렛.pdf 파일 다운로드 기관에서 제공한 팜플렛이니 참고해주세요! 과태료 세부 정보 계도기간 내에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냐구요?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거짓신고 : 100만원 지연/미신고 : 4~100만원 거짓신고란? 거짓(가격 등)으로 신고한 경우 지연신고, 미신고란?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 정보 [신고 의무] → 임대인, 임차인이 계략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 신고 [신고 주택] → 주택 임대차보호법 상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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