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민사소송에서 보정명령 처리 방법: 청구원인 수정 가이드라인


셀프 민사소송에서 보정명령 처리 방법: 청구원인 수정 가이드라인

제가 이번에 전자소송을 진행하며 보정명령을 수정하는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보정명령이 나온 경우, 수정 후 다시 제출하면 보통 1~2주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송달문서를 받자마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면, 보정명령 등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은 절차행위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지시입니다. 저의 경우, 청구취지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수정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를 수정하기 위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변경신청서 작성은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지급명령 신청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경로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확인한 후, 보정명령 등본에 명시된 대로 청구취지를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면 제출합니다. 제출 전, 접수증명원은 1통으로 신청하며, 이후 제출버튼을 누릅니다. 이로써, 보정명령에 대한 수정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상세한 안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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