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효율적 준비 가이드: 월세, 인적공제, 의료비 최적화 방법


연말정산 효율적 준비 가이드: 월세, 인적공제, 의료비 최적화 방법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연말정산'이 떠오르게 됩니다. 복잡하게 느껴지는 연말정산이지만, 핵심 사항들만 잘 준비해두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월세액 공제를 위해선, 국세청 홈텍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을 미리 발급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대상이 아니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두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종종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신고센터는 1월15일 ~ 1월17일 사이에만 운영되므로,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일회성 소득도 소득으로 간주되어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과도하게 공제를 받으면 나중에 가산세까지 내야 하므로, 합당한 범위 내에서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지난해 이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는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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