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문부재 시 지급명령정본 대처법: 주소보정 명령으로 해결하세요


폐문부재 시 지급명령정본 대처법: 주소보정 명령으로 해결하세요

저는 민사 공부를 하고, 소액심판제도를 검토한 끝에, 지급명령신청을 했습니다. 송달 과정에서 폐문부재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지만,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폐문부재는 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어 우편물을 전달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외에도 주소불명, 이사불명 등 다양한 송달불능 사유가 있습니다. 폐문부재 후 일정 시간을 기다리면, 채권자에게 주소보정명령에 관한 알림 문자가 옵니다. 이를 전자 소송 사이트에서 확인 후, 7일 이내에 주소보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센터를 방문해 피고의 주민등록 초본을 받고, 전자소송 사이트에 첨부해야 합니다. 송달신청 방법에는 일반 우편과 특별송달이 있으며, 송달 비용이 증가할수록 피고의 부담도 커집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통해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7일 이내에 보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보정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송달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채무자들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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