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에서 소송절차회부 결정 후 필요한 인지액 및 송달료 보정 방법 안내


전자소송에서 소송절차회부 결정 후 필요한 인지액 및 송달료 보정 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전자소송을 진행하면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소송절차회부 결정에 따른 인지액과 송달료의 보정서 작성 방법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는 처음에 민사소송을 고민하다가 증거가 명확하고 채무자의 정보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후, 채무자에게 문서를 송달하려 했으나,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에 실패하고, 결국 소송절차회부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송절차회부란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을 때, 사건을 소송절차로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2002년에 신설된 제도로,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저는 소송절차회부 결정을 받은 후, 관련 수수료를 납부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공시송달은 피고에게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사용되는 방법으로, 일정 기간 후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저는 원고로서 공시송달로 결정되는 것이 더 편리했습니다. 일부는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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