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형-Tipoazul] 기부 소득공제


[파란형-Tipoazul] 기부 소득공제

세제적격단체 기부자(불특정다수/회원) : 모집단체가 세제적격단체라면 세제혜택이 있는 영수증 발행(모집자:비영리단체,법인 등) 모집단체가 세제적격단체가 아니라면 세제혜택이 없는 영수증 발행(모집자:비영리단체,법인 등) 모집자(비영리단체, 법인등) : 지정기부금단체 공익단체 세제적격단체(공익법인 및 공익단체)란 모집된 기부금품이나 회원들 회비, 기타 후원금을 손비처리 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된 법인・단체를 말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는 공익단체로, 「민법」 등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아야 기부금에 대한 손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세제적격단체는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에 국한된 내용으로 동 지정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며, 불특정 다수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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