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유학생영주권] OPT 기간 중 실직 보고해야...


[미국유학생영주권] OPT 기간 중 실직 보고해야...

이민서비스국(USCIS)이 학생(F-1) 비자 소지 유학생 중 졸업 후 현장실습(OPT) 프로그램 참가 학생들이 체류신분을 상실하지 않으려면 학교 담당자(DSO)와 함께 고용주 정보 등 취업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18일 USCIS는 “연방 법규에 따라 F-1 비자 소지자는 개인정보나 고용정보가 변경될 경우 10일 이내에 DSO에 통보해야하며 DSO는 21일 이내에 교환방문자 정보시스템(SEVIS)에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공지했다.OPT 참가 학생은 학생·교환방문자프로그램(SEVP)을 통해 직접 고용주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으며 SEVIS에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 DSO와 협력해야 한다.SEVIS는 참여 학생의 OPT 시작일로부터 고용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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