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강. 적극적 남녀평등촉진 조치에 관한 법과 판례·결정례


6강. 적극적 남녀평등촉진 조치에 관한 법과 판례·결정례

‘적극적 남녀평등촉진법’이란 전통적 성별분업관과 오래 성차별로 현재 사회참여에 있어서 열세에 있는 특정 성의 사회참여와 성차별 개선 및 실질적 남녀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 성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조치에 관한 법을 말한다. 적극적 남녀평등촉진법에는 1) 차별의 예외로 명시하는 유형, 2) 여성할당제 유형, 3) 여성채용목표제 유형, 4) 양성평등 채용(임용)목표제 또는 관리직 목표제 유형, 5) 여성우대 유형, 6) 위원 구성에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는 것을 금지한 유형이 있다.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는 전통적 성별분업관과 오래 성차별로 현재 사회참여에 있어서 현저한 남녀 격차가 있는 상황을 시정하는 조치로서 실질적 남녀평등을 이루는 것이다. 사회구조적으로 발생한 이 격차는 차별을 금지하거나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해소되기 어려우므로 국가가 사회참여에서 열세에 있는 여성에게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조치를 하여 기회의 평등뿐 아니라 조건의 평등, 결과의 평등을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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