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강. 성매매에 관한 법과 판례·결정례


11강. 성매매에 관한 법과 판례·결정례

현행 「성매매처벌법 」(2021.3.16. 개정·시행)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성매매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 법은 보호처분, 성매매피해자의 처벌면제 등의 사법처리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모든 연령, 장소에 관계없이 성매매를 한 당사자를 포함한 성매매 관련 범죄행위자 모두를 처벌하는 금지주의를 입법기조로 한다. 현행 「성매매피해자보호법」 (2022.2.7. 개정·시행)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성매매의 예방교육과 방지 조치, 성매매피해자 보호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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