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 명령, 공무원의 종류


재의 명령, 공무원의 종류

재의요구명령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이 해친다고 판단될 때 제소지시 및 직접제소 재의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확정 법령에 위반되면 지방단체단체의 장은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시 할 수 있다.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 가능 직무이행명령 근무태만시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 가능 대집행 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 함 징계처분 감사원이 공무원의 비위 감찰 후 분쟁조정 행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 가능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는 신청이 없는 때에도 직권으로 조정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대등관계 상급, 하급 자치단체 모두 대등한 인격체의 법인이므로 존중하며 독자적 사무처리. 협력관계 법령의 범위 안에서 협력해야 함 사무위탁 행정협의회 설치 - 사무를 공동처리 함 지방자치 단체 조합의 설치 - 법인 전국적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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