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와 관련된 국내법


데이터와 관련된 국내법

데이터와 관련된 국내법 [BY 휴지]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이라 불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 m.post.naver.com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이라 불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칙 신용정보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들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빅데이터를 기업에서 좀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정보를 가명 처리할 때, 본인의 동의 없이도 데이터를 연구 목적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정부는 이와 같이 데이터 개방과 유통 확대를 바탕으로 데이터 융합과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를 통해 신산업 육성을 장려하고 있다. (출처 빅데이터 커리어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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