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 구역 내 횡단보도 무조건 일시 정지 아니면 범칙금 + 벌금 부과된다.


어린이 보호 구역 내 횡단보도 무조건 일시 정지 아니면 범칙금 + 벌금 부과된다.

어린이 보호 구역 내 횡단보도 무조건 일시 정지 아니면 범칙금 + 벌금 부과된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성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교통 법규가 너무 자주 바뀌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수시로 뉴스를 접하지 못하면 잘못된 판단으로 크게는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작게는 벌금을 물을 수가 있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 바뀌는 상황은 어떤 것인지 잠시 알아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내 횡단보도 : 무조건 일시정지 기존의 서행 후 보행자가 없을 경우 천천히 통과해도 된다는 규정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내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신호등 설치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 : 7만 원 , 벌점 10점 부과됨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않은 골목길 :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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