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딱 한 잔'만 마시고 운전해도 법에 의해 처벌될까?


소주 '딱 한 잔'만 마시고 운전해도 법에 의해 처벌될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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