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청구권' 누구나 가지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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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청구권' 누구나 가지는 권리입니다.국가 또는 지방 단체를 대상으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국민 누구나에게 있습니다.공무원의 직접적인 행위는 물론 하천이나 도로 같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가 잘못됐을 때에도 손해를 입었다면 가능한데요.어떤이의 잘못으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상태라면 우리나라의 민법 제도를 통해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그 손해를 입힌 주체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개인이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은 이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십니다.어떻게 보상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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