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기 제대로 알고 진행해야 찐이득


전세금 돌려받기 제대로 알고 진행해야 찐이득

전세금 돌려받기 제대로 알고 진행해야 찐이득임차인이 계약기간이 종료 될 때가 되면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지 이사를 해야 하는지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이제는 법이 개정 되어 2년 연장을 편하게 할 수 있고 보증금도 최대 5% 정도 올릴 수 있기에 고민이 좀 줄긴 했지만 아직까지 집주인이 이사를 강요하며 세입자가 새로 구해지기 전에 보증금을 돌려 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을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차일 피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는 나가야 하는데 들어올 세입자를 못 구했을 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무조건 전세금 돌려받기 소송을 해야하는 것일까요? 그 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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