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뒷광고 표시 문구 관련 공정위 최신 개정안 (2020년 9월 1일 시행)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뒷광고 표시 문구 관련 공정위 최신 개정안 (2020년 9월 1일 시행)

현재 유튜브 뒷광고 이슈로 인해 많은 유튜브 시청자들이 분노하고 있는데요. 믿고 시청했던 크리에이터들이 업체들한테도 광고비를 받고 해당 업체의 상품을 광고해주고선 시청자들에게는 광고가 아닌 척했다는 점이 이번 이슈의 초점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업체를 통해 협찬을 받아서 진행하는 광고는 유튜브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블로그, 인스타그램과 같은 인플루언서들이 활동하는 모든 SNS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뒷광고는 유튜브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저도 블로그와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마케팅 업체를 통해 광고 제의를 받아왔는데 협찬을 받았다는 내용의 광고 표시 문구(이하 '표시 문구')를 지우고 업로드를 해달라는 요청이 몇 번 있었습니다. 협찬을 받아오면서 제공받는 내역이 있는 만큼 광고 효과도 있어야 하니까 나름 장점을 부각시켜서 포스팅을 했지만 표시 문구만큼은 꼭 기입을 했었는데 이것마저 빼달라고 할 때는 가차 없이 거절 의사를 밝혔었지요. 추가적으로 제가 다녀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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