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유튜브 뒷광고 이슈로 인해 많은 유튜브 시청자들이 분노하고 있는데요. 믿고 시청했던 크리에이터들이 업체들한테도 광고비를 받고 해당 업체의 상품을 광고해주고선 시청자들에게는 광고가 아닌 척했다는 점이 이번 이슈의 초점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업체를 통해 협찬을 받아서 진행하는 광고는 유튜브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블로그, 인스타그램과 같은 인플루언서들이 활동하는 모든 SNS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뒷광고는 유튜브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저도 블로그와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마케팅 업체를 통해 광고 제의를 받아왔는데 협찬을 받았다는 내용의 광고 표시 문구(이하 '표시 문구')를 지우고 업로드를 해달라는 요청이 몇 번 있었습니다. 협찬을 받아오면서 제공받는 내역이 있는 만큼 광고 효과도 있어야 하니까 나름 장점을 부각시켜서 포스팅을 했지만 표시 문구만큼은 꼭 기입을 했었는데 이것마저 빼달라고 할 때는 가차 없이 거절 의사를 밝혔었지요. 추가적으로 제가 다녀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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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뒷광고 표시 문구 관련 공정위 최신 개정안 (2020년 9월 1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