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6%~45%로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은 8단계로 나누어져 있고 1,200만 원 이하부터 해서 10억 원 초과까지로 각각의 세율이 정해져 있지요. 여기서 누진공제는 각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나누어 계산한 것으로 1,200만 원까지는 6%, 4,600만 원까지는 15%로 계산하여 고정 부과된 세금을 공제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 원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 24%에 해당하게 되지요. 그러면 5,000만 원의 24%인 1,200만 원이 세금으로 부과되는 것인데,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고정으로 부과된 세액은 빼고 4,600만 원~8,800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만 24%로 부과될 수 있게끔 공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년 소득이 5,000만 원인 경우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12,000,000x6%+34,000,000x15%+4,000,000x24% = 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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