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재산분할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점


사실혼재산분할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점

사실혼재산분할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을 이미 정산을 했다거나, 재산분할을 하기를 포기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각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한 재산은 모두 부부공동재산으로 보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몇 차례 결혼, 이혼, 재혼, 별거, 사실혼 등의 과정을 몇 차례 거쳤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기간을 2년을 넘긴 것이 아닌, 짧은 기간 내에 앞서 말씀드린 과정이 이루어졌다면 이럴 때에는 이혼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부부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일방 배우자가 재산을 포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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