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조은 컴퓨터 아카데미입니다 어느덧 2023년이 한달도 남지 않았는데요, 추위와 함께 내년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2024년을 기점으로 변화하는 청년 관련 제도에 관해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c 바뀌는 제도들을 미리 알고 2024년에 활용해보세요 출처 - 기획재정부 2024 예산안 (청년) 취약청년 1) 가족돌봄 청년 취약계층 청년은 고용, 교육 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합니다 정부는 가족돌봄 청년을 위해 가족돌봄서비스바우처 기간을 6개월에서 → 12개월로 확대하고 자기돌봄비를 분기당 50만원씩 연 최대 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 고립은둔 청년 고립은둔 청년을 위하여 방문상담, 공동생활 경험, 가족관계회복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립기반 1) 자립수당 자립준비청년은 부모가 부재하거나 양육하지 못해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하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입니다 정부는 18세 이후 보호종료 청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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