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이축권 감정평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 이축권 감정평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축권 감정평가#감정평가#의정부 이축권 이축권의 평가는 절세를 위한 평가로서 반드시 담당 세무사와 상의하시고 매매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의정부 이축권 감정평가 1. 평가목적 본 평가는 이 의뢰한 것으로, 개발제한구역내 (공공)이축권의 양도거래와 관련하여 양도되는 이축허가권리의 무체재산권 가치평가를 목적으로 함. 2. 가격의 종류 본 건 평가는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시장가치)으로 표시하였음. 3. 기준시점 본 건 평가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9조 제2항 단서에 의거, 귀 제시일인 2020년 06월 01일임. 4. 평가대상 무형재산 [(공공)이축권] 5. 감정평가 기준 및 방법 본 평가는 @@시 시행 ‘ 정비사업’의 손실보상 과정에서 발생한 이축권의 무형재산 가치를 평가하는 건으로서 위의 평가기준 등을 고려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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