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사업종류(200만원 받아가자)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사업종류(200만원 받아가자)

최근 서울시에서 주거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발표했다. 1년동안 최대 20만원의 월세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번이 2차 모집이다. 해당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과 나이, 임차보증금 등의 요건에 부함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들도 눈여겨 보길 바란다. 청년월세지원사업 종류 청년월세지원사업은 크게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의 청년가구 지원,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울특별시에서 진행하는 '청년월세지원사업'이 있다.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보건복지부- 복지로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국토교통부_ 마이홈포털 만 19세~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과 임대료를 지불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필수이며, 1인에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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