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조정대상지역 해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시 바뀌는 세법 규정 총정리


[공유] 【조정대상지역 해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시 바뀌는 세법 규정 총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이 넘치는 완연한 가을이네요. 어제 국토교통부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종시를 제외한 수도권 외 지방 전역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했으며, 평택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지정도 해제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어떤 세금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취득한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시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1세대가 양도 당시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양도하는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해당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이후 취득했다면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합니다. 2022.5.9 이전까지는 최종1주택 규정이 있어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새로 기산했지만 최종 1주택 규정이 폐지되면서 2022.5.10. 이후 양도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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