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5인이상 집합금지 기준,코로나 3차 대유행 사적모임 기준 예외사항 정리


코로나 5인이상 집합금지 기준,코로나 3차 대유행 사적모임 기준 예외사항 정리

5인 이상 집합금지 총정리(20.12.23~21.01.03시행)1. 5인 집합금지 기간은?2020년12월23일 0시부터 2021년01월03일까지2. 5인 집합금지 대상지역은?서울,경기,인천 모두 집합금지대상지역3. 금지되는 모임이 무엇인가?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을 지닌사람이 같은 시간대에 5명 이상모이는 모든 모임!!4. '사적모임'이 구체적으로 무엇?집합금지 대상 사적모임은 친목형성목적 모임,동창회,야유회,송년회,직장회식,워크샵,돌잔치는 물론이와 유사한 모임금지※결혼식과 장례식은 허용,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방역조치 준수해야함 서울에서 결혼식은 50인미만,장례식장은 30인 미만만 허용5. 업무상 모임도 금지 대상인..........

코로나 5인이상 집합금지 기준,코로나 3차 대유행 사적모임 기준 예외사항 정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코로나 5인이상 집합금지 기준,코로나 3차 대유행 사적모임 기준 예외사항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