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사람을 채무자로 담보권실행 경매 시 시효중단이 될까?


사망한 사람을 채무자로 담보권실행 경매 시 시효중단이 될까?

사망한 사람을 채무자로 담보권실행 경매 시 시효중단이 될까? 안녕하세요. 채무 회수에 대한 노하우를 토대로 상황에 가장 적합한 도움을 드리는 강제집행의 절차 이과장입니다. 채권에도 소멸시효가 있다는 사실을 아실 텐데요. 일반 채권 또는 판결 등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10년, 상사/공법상의 채권은 5년, 임금채권과 물품대금, 서비스대금은 3년 등이 소멸시효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을 회수하려면 이 기간 안에 과정을 진행해 돌려받는 게 좋은데요. 채무자와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면 이 기간이 짧게만 느껴질 것입니다. 다행히 소멸시효가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조치를 통해 시효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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