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발송후에도 채무자가 무응답이라면?


내용증명 발송후에도 채무자가 무응답이라면?

내용증명 발송후에도 채무자가 무응답이라면? 안녕하세요! 강제집행의 절차 이과장입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했음에도 채무자가 아무런 응답이 없다면 ,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서는 3통을 작성해 우체국에 접수하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의 확인의 인을 찍어 처리해줍니다. 1통은 발송인 보관, 1통은 우체국 보관, 1통은 수신자에게 보냅니다. 내용증명 문건이 2건 이상이라면 이를 합철하고 합철한 부분에 발송인의 인장(날인, 간인, 계인)을 찍어야 합니ㅏㄷ. 우체국에 보관한 1통은 우체국에서 3년간 보관하게 됩니다. 3년이내에는 내용증명을 분실 했을때 발송우체국을 통해 열람 또는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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