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소멸시효가 임박 했다면?


채권소멸시효가 임박 했다면?

채권소멸시효가 임박 했다면? 안녕하세요! 강제집행의 절차 이과장입니다. 채권은 일정기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채권이 소멸되도록 채권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 부터 진행이됩니다. 일반적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의 채권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단 이에 대한 예외규정도 있습니다. 물품대금, 약속어음청구권, 공사대금은 3년, 음식료,대석료,숙박료,관람료등은 1년이 적용됩니다. 이 소멸시효기간이 지나게 되면 채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반드시 소멸시효를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채권소멸시효는 단순히 기간이 지났다고 완성되고 채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시효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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