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청구소송 관할법원, 채권자 주소지로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채권추심에 관련된 법률정보를 소개해드리는 강제집행의 절차입니다.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준 경우를 민사채권이라 하는데,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긴 편입니다. 5년 후에 채무를 변제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다보니 연락도 닿지 않고 그 사이에 이사를 한 경우도 많습니다. 채무자가 이사를 간 경우도 있을테지만 채권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 경우도 많은데요. 만약 대여금청구소송을 한다면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이 아닌,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해도 될까요? 오늘은 대여금청구소송의 관할에 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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