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청구소송 관할법원, 채권자 주소지로 해도 될까요?


대여금청구소송 관할법원, 채권자 주소지로 해도 될까요?

대여금청구소송 관할법원, 채권자 주소지로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채권추심에 관련된 법률정보를 소개해드리는 강제집행의 절차입니다.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준 경우를 민사채권이라 하는데,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긴 편입니다. 5년 후에 채무를 변제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다보니 연락도 닿지 않고 그 사이에 이사를 한 경우도 많습니다. 채무자가 이사를 간 경우도 있을테지만 채권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 경우도 많은데요. 만약 대여금청구소송을 한다면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이 아닌,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해도 될까요? 오늘은 대여금청구소송의 관할에 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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