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의 절차에서 알려드리는 집행권원 송달과 재산압류의 관계


강제집행의 절차에서 알려드리는 집행권원 송달과 재산압류의 관계

강제집행의 절차에서 알려드리는 집행권원 송달과 재산압류의 관계 안녕하세요.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신속하게 되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강제집행의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채권추심을 통해 금전을 회수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가압류, 가처분 명령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청구의 인낙조서 등 '집행권원'을 획득해야 합니다. 이후 절차를 시작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집행권원이 채무자에게 송달해 도달한 시기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집행권원이 송달되지 않았는데도 재산 압류가 가능하다면 의아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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