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미수금 소멸시효부터 확인하세요!


공사대금 미수금 소멸시효부터 확인하세요!

공사대금 미수금 소멸시효부터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제집행의 절차 이과장입니다. 모든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즉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사대금 미수금 또한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그럼 소멸시효의 종류부터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채권(퇴직금,재해보상금등 근로관계로 발생한 채권을 포함)은 3년 상사채권(상거래를 목적으로 대출해주거나 받은채권)은 5년 민사채권(개인간 거래채권)은 10년 물건채권(통신비,병원비,숙박료등) 1년 이 경우중에 공사대금 미수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 받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공사대금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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