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공부 2편 3. 기타 용어의 정의 1) 건축설비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 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 급수, 배수, 환기, 냉방, 소화. 배연 및 오물 처리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 시설, 우편함, 저수조, 방범시설, 그밖에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2) 지하층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3) 거실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4) 주요 구조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계단,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5)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고 기능 향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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