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해지통보문에 서명하여도 계약자가 모른다면 사망보험금 보상되는지 여부


제3자가 해지통보문에 서명하여도 계약자가 모른다면 사망보험금 보상되는지 여부

1. 사 건 명 : 98 조정 - 9, 성인병 사망보험금 지급분쟁 2. 분쟁당사자신 청 인 : 甲피 신 청 인 : OO생명보험(주) 3. 조정결정사항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대성인병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대성인병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바라다.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신청외 망 OOO이 '95. 10. 20 피신청인 ㅇㅇ생명보험(주)와 자신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OOOO보험계약(가입금액 : 10,000천원, 월납보험료 : 64,900원)을 체결하고 유지하여 오던 중 '96. 11. 1 동 계약이 효력상실 되었다가 같은달 30 부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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