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개시 전에 이명, 어지럼증 진단시, 뇌종양 치료의 실비 보험금은 미지급인지 여부


책임개시 전에 이명, 어지럼증 진단시,  뇌종양 치료의 실비 보험금은 미지급인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1.26.조정번호 : 제2010-12호 1. 안 건 명 : 보험기간 개시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보험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당해 약관의 규정에 따라 입원의료비를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그간의 과정 2009. 9.25.18시00분: 상기 보험계약 체결(TM계약) 2009. 9.26.09시20분 : 신청인 보험료 입금 및 피신청인, 초회 보험료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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