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폭행을 당하였지만 본인도 상대방을 가해하였다면 실비 보험금은 미지급인지 여부


피보험자가 폭행을 당하였지만 본인도 상대방을 가해하였다면 실비 보험금은 미지급인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7.27.조정번호 : 제2010-68호 1. 안 건 명 : 상해보험 면책약관의 폭력행위 해당여부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2010.2.26. 신청인이 오토바이 운전자와 언쟁하던 중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당한 폭행사고와 관련하여 상해입원의료비 및 상해통원의료비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그간의 과정 2008. 3.31. : 보험계약 체결 2010. 2.26. : 신청인, 신호위반 오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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