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변경 통지의무 위반과 주소를 확인하지 않고 한 해지권 행사는 취소하고 자동차보험금 지급 여부


주소변경 통지의무 위반과 주소를 확인하지 않고 한 해지권 행사는 취소하고  자동차보험금 지급 여부

계속 보험료 미납과 보험계약의 해지(97-22)1. 다툼이 없는 사실‘96.8.3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김, 피보험차량 : 서울 O주OOOO, 보험기간 : ’96.8.3~‘97.8.3, 담보종목 : 전담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97.2.23 11:30경 신청인이피보험차량을 운전하고 성산대교를 지나던 중 선행차량(#2:인천O가OOOO, #3:서울O토OOOO)을 연쇄추돌하여#2차량 탑승객 2인에게 부상을 입히고 피보험차량과 #2, 3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등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2. 당사자 주장신청인은 이건 보험을 가입할 때 청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도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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