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도카인 마취 후 심정지,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례


리도카인 마취 후 심정지,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례

리도카인 마취 후 심정지,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외 망 (1987.생, 남)은 2014. 5. 10. 코막힘 등을 호소하면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을 방문하여 부비동염, 비중격편위, 폐쇄성 무호흡을 진단받고 비중격성형술, 내시경적부비동수술, 목젖절제술 등을 계획하였다. 같은 달 15. 08:30경 10% 리도카인을 도포 마취하였으며, 08:40경 0.5% 리도카인 18ml 점막 주사 후 08:45경 비중격편위증에 대한 비중격성형술을 시작하였다. 수술 중 09:15경 수술부위 봉합 시 망인에게 어지러움, 경련, 호흡곤란 등이 발생하여 산소호흡 및 스테로이드 약물(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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