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성마비와 사지마비에 대한 고지의무위반, 질병 입원일당은 지급거절인지 여부


뇌성마비와 사지마비에 대한 고지의무위반, 질병 입원일당은 지급거절인지 여부

2007.4.24. 결정 제 2007-20호신청인은 피보험자의 병력에 대해 보험가입시 보험계약 청약서에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한 바 있으며,판례는 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수령권을 인정하지 않는데 본 건에서 설령 신청인이 보험설계사에게 피보험자의 병력 등을 구두로 고지하였다고 하여도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피보험자의 뇌성마비로 인한 1급장해상태는 고지의무위반 사실과 보험사고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하여 피신청인의 보험금 지급 거절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신청인은 모집인의 강요에 의해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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