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검사 오류로 악성낭종으로 오인하여 양측 난소절제술, 질병 후유장해율 50% 보험금의 지급 여부


조직검사 오류로 악성낭종으로 오인하여 양측 난소절제술, 질병 후유장해율 50% 보험금의 지급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4가합507278 판결 [보험금]주문1. 피고는 원고에게,가. 5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2.부터 2016. 5.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나. 2014. 2. 19.부터 2022. 2. 19.까지 매년 2. 19. 7,500,000원씩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 유1. 기초사실가. 보험계약의 체결1) 원고는 2011. 11. 4.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의 모 B(C생)로,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보험가입금액을 1억 원으로 하는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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