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가 보험회사에게 명단을 미통보, 해외여행보험의 상해 후유장해 및 실비 보험금은 지급 여부


여행사가 보험회사에게 명단을 미통보, 해외여행보험의 상해 후유장해 및 실비 보험금은 지급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 5. 25. 조정번호 : 제2010-50호 1. 안 건 명 : 보험계약의 성립여부 및 피보험자 미통지의 효력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외 3명 피신청인 : 을보험(주) 한국지점 3. 주 문 피신청인은 당해 약관의 규정에 따라 상해의료비 관련 보험금 및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해외여행보험 병 여행(주)갑 3명상해의료비(3백만원 한도) 상해사망후유장해(1억원한도) 주)매년 포괄계약(Open policy)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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