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후 우측 슬관절부위의 연골파열은 퇴행성 수평파열로 전체에 걸쳐 광범위한 퇴행성변화의 사고와의 인과관계여부(97-09) 1. 다툼이 없는 사실 ‘95.9.4 신청외 박과 피신청인간에 피보험자 : 박, 피보험차량 : 경기O르OOOO호, 보험기간 : ’95.9.4~‘96.9.4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6.3.4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 수협앞 노상을 진행중이던 위 피보험차량이 우회전하면서 도로 우측에 서있던 신청인을 우측 앞범퍼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한 사실 등에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위 사고를 당한 후 이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우측다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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