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년의 남성은 반월상 연골 병력이 없어도 퇴행성인 경우, 대인배상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


장년의 남성은 반월상 연골 병력이 없어도 퇴행성인 경우, 대인배상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

교통사고후 우측 슬관절부위의 연골파열은 퇴행성 수평파열로 전체에 걸쳐 광범위한 퇴행성변화의 사고와의 인과관계여부(97-09) 1. 다툼이 없는 사실 ‘95.9.4 신청외 박과 피신청인간에 피보험자 : 박, 피보험차량 : 경기O르OOOO호, 보험기간 : ’95.9.4~‘96.9.4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6.3.4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 수협앞 노상을 진행중이던 위 피보험차량이 우회전하면서 도로 우측에 서있던 신청인을 우측 앞범퍼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한 사실 등에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위 사고를 당한 후 이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우측다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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