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입원 퇴원일로부터 180일 후 동일한 부위의 치료를 위하여 입원시 재해입원급여금 지급여부


최종입원 퇴원일로부터 180일 후 동일한 부위의 치료를 위하여 입원시 재해입원급여금 지급여부

최종입원 퇴원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후 동일한 부위의 치료를 위하여 입원한 경우 재해입원급여금 지급여부(97-7) 사건 97조정-7, 무지개보험 분쟁(’97.2.21) 국제질병분류표 “불의의 상해의 후유증(E929)”에 의하면 불의의 손상후 1년 또는 그 이상을 지나 후유증으로 발병된 것은 재해사고의 범주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나, 피보험자의 3회차 진료가 최초 재해사고에 의해 발생된 요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치료를 위해 입원한 것이고, 당해 보험약관 제3조(보험금 지급사유)에 의하면 동일한 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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