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장해 진단일이 아닌, CDR 척도 검사일을 정신행동 치매 후유장해 보험금의 소멸시효 기산점인지 여부


치매 장해 진단일이 아닌, CDR 척도 검사일을 정신행동 치매 후유장해 보험금의 소멸시효 기산점인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3. 선고 2019나15624 판결 [보험금]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및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2.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l. 기초 사실가. 원고는 2010. 3.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C(원고의 어머니)으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또는 원고로 하여 D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치매 장해 진단일이 아닌, CDR 척도 검사일을 정신행동 치매 후유장해 보험금의 소멸시효 기산점인지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치매 장해 진단일이 아닌, CDR 척도 검사일을 정신행동 치매 후유장해 보험금의 소멸시효 기산점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