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3. 선고 2019나15624 판결 [보험금]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및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2.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l. 기초 사실가. 원고는 2010. 3.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C(원고의 어머니)으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또는 원고로 하여 D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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