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뇌위축증 의증 고지의무 위반, 뇌진탕으로 사지마비에 대한 후유장해 보험금, 연금 지급여부


소뇌위축증 의증 고지의무 위반, 뇌진탕으로 사지마비에 대한  후유장해 보험금, 연금 지급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21. 선고 2017가합583228 판결 [보험금]주문1.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가.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8.부터 2017. 12.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나. 2016. 1. 8.부터 2026. 1. 7.까지 매월 2,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각 지급하라.2. 피고 F 주식회사는,가. 원고 A에게,1) 5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8.부터 2017. 12.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2) 2016. 1. 8.부터 2026. 1. 7.까지 매월 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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