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보험의 유효요건 설명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102조 1항 재해 사망보험금 상당액 손해배상하는지 여부


단체보험의 유효요건 설명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102조 1항 재해 사망보험금 상당액 손해배상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8나52336 판결 [보험금]사 건 2018나52336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유한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현, 김원균 피고, 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지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황상진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8가단5030378 판결 변론종결2019. 6. 13. 판결선고2019. 8. 2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28.부터 2019.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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