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후 적재물 정리중 낙하물로 실명 및 추상장해, 하역작업이 아니므로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은 지급여부


정차후 적재물 정리중 낙하물로 실명 및 추상장해, 하역작업이 아니므로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은 지급여부

울산지방법원 2005. 6. 1. 선고 2004가합8445,2005가합85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청구] [각공2005.9.10.(25),1416] 확정판시사항[1]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운행중'의 의미 [2] 화물차량을 운행중 적재물의 적재상태가 불량함을 느끼고 도로변에 위 차량을 세운 후 적재물을 정리하던 중 적재물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 사고는 자동차의 '운행중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보통거래약관상 면책조항의 해석 원칙 [4] 화물차량을 운행하다가 도로변에 위 차량을 세우고 적재물을 정리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승강장 안에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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