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14158(본소), 2012다114165(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사 건 2012다114158(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2다114165(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상고인B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2012. 10. 31. 선고 2011나5454(본소), 2011나5461(반소) 판결 판결선고2013. 3.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보험약관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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