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가단58473 판결 [보험금 청구의 소]사 건 2017가단58473 보험금 청구의 소 원고1. A 2. B 3. C 피고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2017. 10. 12. 판결선고2017. 11. 23.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7,142,857원, 원고 B, C에게 각 11,428,57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1) D은 201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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